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가공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지원과 도매시장 하역촉진 및 공영 도매시장 회수관리 등 추진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이용 물류기기 규격

구분 규격(mm) 형식 및 재질
팰 릿 1,100×1,100×150 양면형, 편면형
1,000×1,200×150 편면형
플라스틱 컨테이너 ① 366×275×100
② 366×275×155
③ 550×366×100
④ 550×366×130
⑤ 550×366×155
⑥ 550×366×180
⑦ 550×366×195
⑧ 550×366×221
⑨ 550×366×230
⑩ 550×366×325
⑪ 660×440×250
① 손잡이식
② 손잡이식
③ 손잡이식
④ 손잡이식
⑤ 손잡이식, 접는식
⑥ 손잡이식, 접는식
⑦ 손잡이식
⑧ 접는식
⑨ 손잡이식, 접는식
⑩ 일체식
⑪ 손잡이식, 접는식
팰릿 ① 550×510×230
② 550×510×330
① 박스 일반형
② 파렛트, 박스 일체형
다단식 목재상자 1,100×1,100×200 미송
상자형팰릿 1,100×1,100×1,065 플라스틱
팰릿철상자
(상자형파렛트)
1,100×1,100×950 철재

* KS(LS)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농식품부 승인 생략

5. 지원기준

○ 2024년 예산 : 11,000백만원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 (공영도매시장 출하물량 20% 가산 지원)

- 플라스틱상자에 한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국고 보조 비율을 조정(20∼40%)

○ 조직별 지원한도 : 상한 10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 사업기준단가(이용료)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팰릿 760 1,94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500 690 69 414 345
다단식
플라스틱상자
800 2,400 3,200 320 1,920 1,600
다단식
목재상자
310 1,070 1,380 138 828 690
상자형 팰릿 2,150 6,750 8,900 890 5,340 4,450
옥타곤 780 5,420 6,200 620 3,720 3,100
팰릿 철상자 1,040 3,32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팰릿 730 1,82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370 520 52 208 364
다단식
플라스틱상자
800 2,200 3,000 300 1,200 2,100
다단식
목재상자
310 1,010 1,320 132 528 924
상자형 팰릿 2,120 6,360 8,480 848 3,392 5,936
옥타곤 750 5,180 5,930 593 2,372 4,151
팰릿 철상자 1,040 2,96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팰릿 520 1,22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상자 130 290 420 42 168 294

Ⅱ.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aT)

2.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9, 2220)

○ aT 산지경영부(061-931-1041,1047)

○ 사업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02-2080-6328)

- 산지유통인 및 법인회원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8)

○ 참여 풀회사

- 한국파렛트풀(주) KPP 1588-1333

- 한국컨테이너풀(주) KCP 02-3669-7313

- (주)한국풀네트웍 KPN 02-716-4082

- 서전로지텍(주) SJL 02-567-8815

- 엔피씨(주) NPC 031-5174-8923

- AJ네트웍스(주) AJN 02-6363-9883

3.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20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물량을 안분하여 집행

○ 사업신청물량은 사업신청자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24년 이용계획을 전산상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완료

-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tpool.or.kr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풀 회사, 유통사업장

(김치가공공장 포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가능

○ 전산시스템 등록 시『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전산망 이용에 관한 약관』에동의함으로써 물류기기공동이용에 대한 사용계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이용주체별 제출 서류

대 상 제출 서류 제출처
농협조직 사업자등록증 농협경제지주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④ 재무제표
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⑥ 출자자(조합원) 농업인 확인서류
* 생산자단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등록증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기타 증빙 가능한 대체서류 여부 확인은 해당 대행기관에 문의

나. 사업시행 절차

① 물류기기 요청(입고등록) :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전산망,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풀회사에 요청

② 물류기기 입고(입고확정) : 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③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출하등록)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④ 물류기기 회수 :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 회수

⑤ 자차입고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에서는 확인

⑥ 국고보조금 신청(매월) 및 자부담금 납부

ㅇ 사업대상자는 매월 마감확정 후 해당 대행기관에 국고보조금 신청과 함께 자부담금(VAT 포함, 자차 운반비 제외)을 사전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 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등 보조금 관련서류를 편철 보관

< 정산시 대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확인 및 보관서류 >
구 분 대행기관명 사업대상자 유형
농협경제지주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지원대상품목 생산자 단체
확인서류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VAT포함 자부담 납부내역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물류기기 관리부*
·VAT포함 자부담금 납부
보관서류 없 음 ·이동전표(붙임2)
·송품장(업체 자체서식)
* 송품장은 출하통지서(붙임1), 출하확인서,
  유통사업장 정산자료로 대체가능
* 이동전표는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로 대체 가능
* 송품내역과 물류기기 이동내역이 같은 서류에서
   도착처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불필요

*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및 물류기기 관리부는 물류기기공동이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점검

ㅇ 대행기관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의 월별이용내역을 집계 및 점검

※ 대행기관이 확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함에 유의

⑦ 자부담 취합금 송금 : 각 대행기관은 수금된 자부담액(자차운반분 차감)과 VAT 합산액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내역과 함께 aT에 취합된 자부담금액을 송금

⑧ 보조금 교부신청 : aT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 후 금액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⑨ 국고보조금 교부 : aT 보조금 신청액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

(국고보조금은 월별 보조금 사용계획에 의거 사전 교부 가능)

⑩ 총 이용료 정산 : aT는 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부담(VAT포함)과 보조금을 합산한 풀이용료를 풀회사에 지불

※ 풀이용료={(국고보조금+자부담분)-자차운반비}*1.1

⑪ 세금계산서 발급 : 풀회사는 산지 이용자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금액은 aT의 풀이용료(자차운반분 차감 금액)와 일치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국고보조분"과 "비보조분"을 구분하여 발행

다. 예산배정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우수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

- 법인조직 이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우수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예산 전수배는 각 대행기관이 수시로 자체배정기준, 예산운용 현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aT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정산

○ 농협, 농업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여 매월 실시

업무내용 마감일
(월말기준)
대 상 자 국고보조금
이용내역 입력완료 및 확정 4일 산지이용자
이용내역 확인 및 수정 5∼8일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
이용내역 확정 및 집계 공지 9일 aT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 12일 aT
자부담금 취합 18∼20일 대행기관
대금정산 23∼25일 aT 지급

※ 1. 상기 해당일자의 마감시간은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함

2. 이용내역 오기로 인한 수정분은 5일 12:00까지 수정 요청

3.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일정 조정 가능

○ 풀이용료 정산대상

- 풀이용료 정산대상은 "보조출하분"에 한하여 정산하고, "비보조분" 정산은 풀회사와 이용자간 정산

- 풀회사별 보조금 정산은 이용자가 전산상으로 등록한 출하일자 순서로 정산

마. 사후관리

○ aT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대행기관 합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대행기관은 대행업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관리(사업교육, 사업지도, 현지점검 포함)

- 현장점검 시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

*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생산자(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

○ aT는 풀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aT는 매월(또는 분기별) 각 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출받아 지원실적과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한 발급 또는 발급 누락 시 즉시 적정한 조치

○ aT는 필요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업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등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대행기관은 정산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매월 확인 하고, 붙임 서식3의「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중으로 aT에 제출

○ 대행기관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의 대외 홍보?확산을 위해 산지의 물류기기공동이용 우수사례 발굴?관리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조치

바. 기타

○ 산지 재고관리 및 배상

- 공동이용 물류기기는 풀회사의 자산이므로 이용자는 망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특히 유의

- 손망실 인정 초과분의 산정기간은 회계년도로 하고, 풀회사와 협의하여 변상가격을 지급

·변상단가는 풀업체의 최근 3개년(2017∼2019년) 평균구매단가의 80%로 산정

○ 물류기기 사용자는 물류기기를 전매, 담보제공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풀회사의 손해 발생시 물류기기 변상가격의 100%를 배상

○ 풀회사는 물류기기의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에 철저(세척 물류기기 이용시는 세척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 대행기관은 매월 정산종료 후 월별 물류기기이용실적 자료(보조분)를 aT에 제출

○ 본 사업에 있어서의 업무방법 등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변경 시는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