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가공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지원과 도매시장 하역촉진 및 공영 도매시장 회수관리 등 추진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이용 물류기기 규격
구분 | 규격(mm) | 형식 및 재질 | |
팰 릿 | 1,100×1,100×150 | 양면형, 편면형 | |
1,000×1,200×150 | 편면형 | ||
플라스틱 | 컨테이너 | ① 366×275×100 ② 366×275×155 ③ 550×366×100 ④ 550×366×130 ⑤ 550×366×155 ⑥ 550×366×180 ⑦ 550×366×195 ⑧ 550×366×221 ⑨ 550×366×230 ⑩ 550×366×325 ⑪ 660×440×250 |
① 손잡이식 ② 손잡이식 ③ 손잡이식 ④ 손잡이식 ⑤ 손잡이식, 접는식 ⑥ 손잡이식, 접는식 ⑦ 손잡이식 ⑧ 접는식 ⑨ 손잡이식, 접는식 ⑩ 일체식 ⑪ 손잡이식, 접는식 |
팰릿 | ① 550×510×230 ② 550×510×330 |
① 박스 일반형 ② 파렛트, 박스 일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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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식 목재상자 | 1,100×1,100×200 | 미송 | |
상자형팰릿 | 1,100×1,100×1,065 | 플라스틱 | |
팰릿철상자 (상자형파렛트) |
1,100×1,100×950 | 철재 |
* KS(LS)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농식품부 승인 생략
5. 지원기준
○ 2024년 예산 : 11,000백만원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 (공영도매시장 출하물량 20% 가산 지원)
- 플라스틱상자에 한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국고 보조 비율을 조정(20∼40%)
○ 조직별 지원한도 : 상한 10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 사업기준단가(이용료)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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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aT)
2.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9, 2220)
○ aT 산지경영부(061-931-1041,1047)
○ 사업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02-2080-6328)
- 산지유통인 및 법인회원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8)
○ 참여 풀회사
- 한국파렛트풀(주) KPP 1588-1333
- 한국컨테이너풀(주) KCP 02-3669-7313
- (주)한국풀네트웍 KPN 02-716-4082
- 서전로지텍(주) SJL 02-567-8815
- 엔피씨(주) NPC 031-5174-8923
- AJ네트웍스(주) AJN 02-6363-9883
3.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20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물량을 안분하여 집행
○ 사업신청물량은 사업신청자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24년 이용계획을 전산상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완료
-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tpool.or.kr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풀 회사, 유통사업장
(김치가공공장 포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가능
○ 전산시스템 등록 시『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전산망 이용에 관한 약관』에동의함으로써 물류기기공동이용에 대한 사용계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이용주체별 제출 서류
대 상 | 제출 서류 | 제출처 |
농협조직 | 사업자등록증 | 농협경제지주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④ 재무제표 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⑥ 출자자(조합원) 농업인 확인서류 * 생산자단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등록증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 기타 증빙 가능한 대체서류 여부 확인은 해당 대행기관에 문의
나. 사업시행 절차
① 물류기기 요청(입고등록) :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전산망,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풀회사에 요청
② 물류기기 입고(입고확정) : 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③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출하등록)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④ 물류기기 회수 :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 회수
⑤ 자차입고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에서는 확인
⑥ 국고보조금 신청(매월) 및 자부담금 납부
ㅇ 사업대상자는 매월 마감확정 후 해당 대행기관에 국고보조금 신청과 함께 자부담금(VAT 포함, 자차 운반비 제외)을 사전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 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등 보조금 관련서류를 편철 보관
< 정산시 대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확인 및 보관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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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및 물류기기 관리부는 물류기기공동이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점검
ㅇ 대행기관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의 월별이용내역을 집계 및 점검
※ 대행기관이 확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함에 유의
⑦ 자부담 취합금 송금 : 각 대행기관은 수금된 자부담액(자차운반분 차감)과 VAT 합산액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내역과 함께 aT에 취합된 자부담금액을 송금
⑧ 보조금 교부신청 : aT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 후 금액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⑨ 국고보조금 교부 : aT 보조금 신청액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
(국고보조금은 월별 보조금 사용계획에 의거 사전 교부 가능)
⑩ 총 이용료 정산 : aT는 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부담(VAT포함)과 보조금을 합산한 풀이용료를 풀회사에 지불
※ 풀이용료={(국고보조금+자부담분)-자차운반비}*1.1
⑪ 세금계산서 발급 : 풀회사는 산지 이용자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금액은 aT의 풀이용료(자차운반분 차감 금액)와 일치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국고보조분"과 "비보조분"을 구분하여 발행
다. 예산배정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우수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
- 법인조직 이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우수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예산 전수배는 각 대행기관이 수시로 자체배정기준, 예산운용 현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aT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정산
○ 농협, 농업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여 매월 실시
업무내용 | 마감일 (월말기준) |
대 상 자 | 국고보조금 |
이용내역 입력완료 및 확정 | 4일 | 산지이용자 | |
이용내역 확인 및 수정 | 5∼8일 |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 | |
이용내역 확정 및 집계 공지 | 9일 | aT | |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 | 12일 | aT | |
자부담금 취합 | 18∼20일 | 대행기관 | |
대금정산 | 23∼25일 | aT | 지급 |
※ 1. 상기 해당일자의 마감시간은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함
2. 이용내역 오기로 인한 수정분은 5일 12:00까지 수정 요청
3.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일정 조정 가능
○ 풀이용료 정산대상
- 풀이용료 정산대상은 "보조출하분"에 한하여 정산하고, "비보조분" 정산은 풀회사와 이용자간 정산
- 풀회사별 보조금 정산은 이용자가 전산상으로 등록한 출하일자 순서로 정산
마. 사후관리
○ aT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대행기관 합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대행기관은 대행업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관리(사업교육, 사업지도, 현지점검 포함)
- 현장점검 시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
*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생산자(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
○ aT는 풀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aT는 매월(또는 분기별) 각 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출받아 지원실적과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한 발급 또는 발급 누락 시 즉시 적정한 조치
○ aT는 필요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업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등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대행기관은 정산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매월 확인 하고, 붙임 서식3의「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중으로 aT에 제출
○ 대행기관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의 대외 홍보?확산을 위해 산지의 물류기기공동이용 우수사례 발굴?관리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조치
바. 기타
○ 산지 재고관리 및 배상
- 공동이용 물류기기는 풀회사의 자산이므로 이용자는 망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특히 유의
- 손망실 인정 초과분의 산정기간은 회계년도로 하고, 풀회사와 협의하여 변상가격을 지급
·변상단가는 풀업체의 최근 3개년(2017∼2019년) 평균구매단가의 80%로 산정
○ 물류기기 사용자는 물류기기를 전매, 담보제공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풀회사의 손해 발생시 물류기기 변상가격의 100%를 배상
○ 풀회사는 물류기기의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에 철저(세척 물류기기 이용시는 세척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 대행기관은 매월 정산종료 후 월별 물류기기이용실적 자료(보조분)를 aT에 제출
○ 본 사업에 있어서의 업무방법 등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변경 시는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