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가공공장, 관외의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APC)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지원과 도매시장 하역촉진 및 공영 도매시장 회수관리 등 추진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이용 물류기기 규격

 

 

구분

규격(mm)

형식 및 재질

팰 릿

 1,100×1,100×150

 양면형, 편면형

플라스틱

컨테이너

 ① 366×275×100

 ② 366×275×155

 ③ 550×366×100

 ④ 550×366×130

 ⑤ 550×366×155

 ⑥ 550×366×180

 ⑦ 550×366×195

 ⑧ 550×366×221

 ⑨ 550×366×230

 ⑩ 550×366×325

 ⑪ 660×440×250

 ① 손잡이식

 ② 손잡이식

 ③ 손잡이식

 ④ 손잡이식

 ⑤ 손잡이식, 접는식

 ⑥ 손잡이식, 접는식

 ⑦ 손잡이식

 ⑧ 접는식

 ⑨ 손잡이식, 접는식

 ⑩ 일체식

 ⑪ 손잡이식, 접는식

팰릿

 ① 550×510×230

 ② 550×510×330

 ① 박스 일반형

 ② 파렛트, 박스 일체형

다단식 목재상자

 1,100×1,100×200

 미송

상자형팰릿

 1,100×1,100×1,065

 플라스틱

팰릿철상자

(상자형파렛트)

 1,100×1,100×950

 철재

* LS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농식품부 승인 생략


 5. 지원기준

  ○ 2015년 예산 : 16,215백만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공영도매시장 출하물량 20% 가산 지원)

  ○ 조직별 지원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팰릿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정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별도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조직 우대

    *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사업기준단가(이용료)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7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파렛트

760

940

1,000

2,700

270

1,890

1,08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83

276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966

552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3,052

1,744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5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파렛트

730

860

960

2,550

255

1,275

1,530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60

312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660

792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2,000

2,4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5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파렛트

520

530

690

1,740

174

870

1,044

플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210

252

Ⅱ.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aT)

2.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원예산업과(044-201-2234, 2235)

  ○ aT 시장지원팀(061-931-1041∼1042)

  ○ 사업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중앙회(02-2080-6765)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8)

    - 산지유통인(법인회원 포함)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 참여 풀회사

    - 한국파레트풀(주)      KPP   02-3669-7180

    - 한국컨테이너풀(주)   KCP   02-3669-7323

    - (주)한국풀네트웍      KPN   02-2057-4084

    - 서전로지텍(주)         SJL    02-567-8815

    - 엔피씨(주)               NPC   031-361-9321

    - 에이제이네트웍스(주)         02-6363-9817


3.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2015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물량을 안분하여 집행

  ○ 사업신청물량은 사업신청자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15년 이용계획을 전산상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완료

    -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tpool.or.kr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 풀 회사, 유통사업장

     (김치가공공장,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 포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가능

  ○ 전산시스템 등록 시『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전산망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물류기기공동이용에 대한 사용계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나. 사업시행 절차

 

   ① 물류기기 요청(입고등록) :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

      까지 전산망,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풀회사에 요청

   ② 물류기기 입고(입고확정) : 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③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출하등록)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

   ④ 물류기기 회수 :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 회수

   ⑤ 자차입고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

      하고 자차운반 조직에서는 확인

   ⑥ 국고보조금 신청(매월) 및 자부담금 납부

    ㅇ 사업대상자는 매월 마감확정 후 국고보조금 청구서(붙임1)와 물류기기 관리부(붙임2)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요청과 함께 대행기관에 자부담금(VAT 포함, 자차 운반비 제외)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 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및 「물류기기 관리부」를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자체보관 관리

< 정산시 대행기관 확인서류 및 농협조직/농업법인 보관자료 >

구 분

대행기관명

사업대상자 유형

농협중앙회,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협조직, 농업법인

조 건

․사업대상자가 대행기관이 확인할 서류를 해당 대행기관에 제출

확인서류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 유통업체 및 풀회사가 확인한

    전산내역 확인 시 제출 생략 가능

․VAT포함 자부담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VAT포함 자부담금 납부

.송품장

.이동전표(붙임4)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물류기기 관리부

대체가능

없 음

.송품장은 출하통지서(붙임3), 출하확인서,

  유통사업장 정산자료로 대체가능

.이동전표는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로 대체 가능

 ※ 송품내역과 물류기기 이동내역이 같은 서류에서 도착처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불필요


< 정산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확인 및 보관서류와 산지유통인 제출내역 >

구 분

대행기관명

사업대상자 유형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산지유통인

조 건

․사업대상자는 모든 확인서류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확인서류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VAT포함 자부담금 납부

․송품장

․이동전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물류기기 관리부

․확인서류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에 송부

 

 

 

 

대체가능

송품장은 출하통지서, 출하확인서, 유통사업장 정산자료로 대체가능

․이동전표는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로 대체 가능

※ 송품내역과 물류기기 이동내역이

   같은 서류에서 도착처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불필요

 

    ㅇ 농업법인은 해당 대행기관에 월별이용내역합계표를 제출(대표 직인 필)하고 대행기관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농업법인의 이용내역과 제출받은 월별이용내역을 대사 확인

    ㅇ 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월별이용내역합계표를 제출하고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이용내역과 이용내역 증빙자료(송품장, 이동전표,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를 확인

     ※ 대행기관이 확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함에 유의

   자부담 취합금 송금 : 각 대행기관은 수금된 자부담액(자차운반분 차감)과 VAT의 납부내역 및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내역과 함께 aT에 취합된 자부담금액을 송금

   ⑧ 보조금 교부신청 : aT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 후 금액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⑨ 국고보조금 교부 : aT 보조금 신청액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

      (국고보조금은 월별 보조금 사용계획에 의거 사전 교부 가능)

   ⑩ 총 이용료 정산 : aT는 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부담(VAT포함)과 보조금을 합산한 풀이용료를 풀회사에 지불

     ※ 풀이용료={(국고보조금+자부담분)-자차운반비}*1.1


   ⑪ 세금계산서 발급 : 풀회사는 산지 이용자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금액은 aT의 풀이용료(자차운반분 차감 금액)와 일치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국고보조분"과 "비보조분"을 구분하여 발행


다. 예산배정

  ○ 사업예산은 aT에서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물량,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총 예산의 80% 이내) 이용자별 연단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배정기준 포함)

   - 잔액 발생 시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에 우선 배정

  ○ 총 예산의 20%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로 배정(사업자별 배정기준은 동일)

  ○ 예산 전수배는 각 대행기관이 수시로 자체배정기준, 예산운용 현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aT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정산

  ○ 농협, 농업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여 매월 실시

업무내용

마감일

(월말기준)

대 상 자

국고보조금

이용내역 입력완료 및 확정

4일

산지이용자

 

이용내역 확인 및 수정

5∼8일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

 

이용내역 확정 및 집계 공지

9일

aT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

12일

aT

 

자부담금 취합

18∼20일

대행기관

 

대금정산

23∼25일

aT

지급

※ 1. 상기 해당일자의 마감시간은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함

   2. 이용내역 오기로 인한 수정분은 5일 12:00까지 수정 요청

   3.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일정 조정 가능


  ○ 풀이용료 정산대상

    - 풀이용료 정산대상은 "보조출하분"에 한하여 정산하고, "비보조분"     정산은 풀회사와 이용자간 정산

    - 풀회사별 보조금 정산은 이용자가 전산상으로 등록한 출하일자 순서로

      정산


마. 사후관리

  ○ aT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대행기관은 대행업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관리(사업교육, 사업지도, 현지점검 포함)

  ○ 대행기관은 정산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매월 확인 하고, 붙임 서식5의「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중으로 aT에 제출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조치


 바. 기타

  ○ 산지 재고관리 및 배상

    - 공동이용 물류기기는 풀회사의 자산이므로 이용자는 망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특히 유의

    - 손망실 인정 초과분의 산정기간은 회계년도로 하고, 풀회사와 협의하여

      변상가격을 지급

     ․변상단가는 풀업체의 최근 3개년(2012∼2014년) 평균구매단가의 80%로 산정

  ○ 물류기기 사용자는 물류기기를 전매, 담보제공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풀회사의 손해 발생시 물류기기 변상가격의 100%를 배상

  ○ 풀회사는 물류기기의 세척 등 위생관리에 철저

  ○ 대행기관은 매월 정산종료 후 월별 물류기기이용실적 자료(보조분)를 aT에 제출

  ○ 본 사업에 있어서의 업무방법 등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변경 시는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