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가공공장, 관외의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APC)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지원과 도매시장 하역촉진 및 공영 도매시장 회수관리 등 추진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
지원대상 세부품목 |
양곡부류 |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
청과부류 |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
화훼부류 |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
약용작물류 |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
임산물류 |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이용 물류기기 규격
구분 |
규격(mm) |
형식 및 재질 |
|
팰 릿 |
1,100×1,100×150 |
양면형, 편면형 |
|
플라스틱 |
컨테이너 |
① 366×275×100 ② 366×275×155 ③ 550×366×100 ④ 550×366×130 ⑤ 550×366×155 ⑥ 550×366×180 ⑦ 550×366×195 ⑧ 550×366×221 ⑨ 550×366×230 ⑩ 550×366×325 ⑪ 660×440×250 |
① 손잡이식 ② 손잡이식 ③ 손잡이식 ④ 손잡이식 ⑤ 손잡이식, 접는식 ⑥ 손잡이식, 접는식 ⑦ 손잡이식 ⑧ 접는식 ⑨ 손잡이식, 접는식 ⑩ 일체식 ⑪ 손잡이식, 접는식 |
팰릿 |
① 550×510×230 ② 550×510×330 |
① 박스 일반형 ② 파렛트, 박스 일체형 |
|
다단식 목재상자 |
1,100×1,100×200 |
미송 |
|
상자형팰릿 |
1,100×1,100×1,065 |
플라스틱 |
|
팰릿철상자 (상자형파렛트) |
1,100×1,100×950 |
철재 |
* LS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농식품부 승인 생략
5. 지원기준
○ 2015년 예산 : 16,215백만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공영도매시장 출하물량 20% 가산 지원)
○ 조직별 지원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팰릿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정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별도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조직 우대
*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사업기준단가(이용료)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
|||||||
구분 |
풀이용료 |
VAT |
국고보조 (70%) |
자부담 (VAT포함) |
|||
입고비 |
사용료 |
회수비 |
계 |
||||
파렛트 |
760 |
940 |
1,000 |
2,700 |
270 |
1,890 |
1,080 |
플라스틱 상자 |
190 |
250 |
250 |
690 |
69 |
483 |
276 |
다단식 목재상자 |
310 |
670 |
400 |
1,380 |
138 |
966 |
552 |
팰릿 철상자 |
1,040 |
2,020 |
1,300 |
4,360 |
436 |
3,052 |
1,744 |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
|||||||||||||
구분 |
풀이용료 |
VAT |
국고보조 (50%) |
자부담 (VAT포함) |
|||||||||
입고비 |
사용료 |
회수비 |
계 |
||||||||||
파렛트 |
730 |
860 |
960 |
2,550 |
255 |
1,275 |
1,530 |
||||||
플라스틱 상자 |
150 |
180 |
190 |
520 |
52 |
260 |
312 |
||||||
다단식 목재상자 |
310 |
610 |
400 |
1,320 |
132 |
660 |
792 |
||||||
팰릿 철상자 |
1,040 |
1,660 |
1,300 |
4,000 |
400 |
2,000 |
2,400 |
||||||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
|||||||||||||
구분 |
풀이용료 |
VAT |
국고보조 (50%) |
자부담 (VAT포함) |
|||||||||
입고비 |
사용료 |
회수비 |
계 |
||||||||||
파렛트 |
520 |
530 |
690 |
1,740 |
174 |
870 |
1,044 |
||||||
플라스틱상자 |
130 |
120 |
170 |
420 |
42 |
210 |
252 |
Ⅱ.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aT)
2.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원예산업과(044-201-2234, 2235)
○ aT 시장지원팀(061-931-1041∼1042)
○ 사업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중앙회(02-2080-6765)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8)
- 산지유통인(법인회원 포함)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 참여 풀회사
- 한국파레트풀(주) KPP 02-3669-7180
- 한국컨테이너풀(주) KCP 02-3669-7323
- (주)한국풀네트웍 KPN 02-2057-4084
- 서전로지텍(주) SJL 02-567-8815
- 엔피씨(주) NPC 031-361-9321
- 에이제이네트웍스(주) 02-6363-9817
3.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2015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물량을 안분하여 집행
○ 사업신청물량은 사업신청자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15년 이용계획을 전산상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완료
-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tpool.or.kr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 풀 회사, 유통사업장
(김치가공공장,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 포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가능
○ 전산시스템 등록 시『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전산망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물류기기공동이용에 대한 사용계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나. 사업시행 절차
① 물류기기 요청(입고등록) :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
까지 전산망,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풀회사에 요청
② 물류기기 입고(입고확정) : 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③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출하등록)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
④ 물류기기 회수 :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 회수
⑤ 자차입고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
하고 자차운반 조직에서는 확인
⑥ 국고보조금 신청(매월) 및 자부담금 납부
ㅇ 사업대상자는 매월 마감확정 후 국고보조금 청구서(붙임1)와 물류기기 관리부(붙임2)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요청과 함께 대행기관에 자부담금(VAT 포함, 자차 운반비 제외)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 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및 「물류기기 관리부」를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자체보관 관리
< 정산시 대행기관 확인서류 및 농협조직/농업법인 보관자료 >
구 분 |
대행기관명 |
사업대상자 유형 |
농협중앙회,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농협조직, 농업법인 |
|
조 건 |
․사업대상자가 대행기관이 확인할 서류를 해당 대행기관에 제출 |
|
확인서류 |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 유통업체 및 풀회사가 확인한 전산내역 확인 시 제출 생략 가능 ․VAT포함 자부담
|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VAT포함 자부담금 납부 .송품장 .이동전표(붙임4)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물류기기 관리부 |
대체가능 |
없 음 |
.송품장은 출하통지서(붙임3), 출하확인서, 유통사업장 정산자료로 대체가능 .이동전표는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로 대체 가능 ※ 송품내역과 물류기기 이동내역이 같은 서류에서 도착처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불필요 |
< 정산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확인 및 보관서류와 산지유통인 제출내역 >
구 분 |
대행기관명 |
사업대상자 유형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산지유통인 |
|
조 건 |
․사업대상자는 모든 확인서류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
확인서류 |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VAT포함 자부담금 납부 ․송품장 ․이동전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물류기기 관리부 |
․확인서류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에 송부
|
대체가능 |
․송품장은 출하통지서, 출하확인서, 유통사업장 정산자료로 대체가능 ․이동전표는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로 대체 가능 ※ 송품내역과 물류기기 이동내역이 같은 서류에서 도착처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불필요 |
|
ㅇ 농업법인은 해당 대행기관에 월별이용내역합계표를 제출(대표 직인 필)하고 대행기관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농업법인의 이용내역과 제출받은 월별이용내역을 대사 확인
ㅇ 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월별이용내역합계표를 제출하고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이용내역과 이용내역 증빙자료(송품장, 이동전표,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를 확인
※ 대행기관이 확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함에 유의
⑦ 자부담 취합금 송금 : 각 대행기관은 수금된 자부담액(자차운반분 차감)과 VAT의 납부내역 및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내역과 함께 aT에 취합된 자부담금액을 송금
⑧ 보조금 교부신청 : aT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 후 금액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⑨ 국고보조금 교부 : aT 보조금 신청액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
(국고보조금은 월별 보조금 사용계획에 의거 사전 교부 가능)
⑩ 총 이용료 정산 : aT는 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부담(VAT포함)과 보조금을 합산한 풀이용료를 풀회사에 지불
※ 풀이용료={(국고보조금+자부담분)-자차운반비}*1.1
⑪ 세금계산서 발급 : 풀회사는 산지 이용자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금액은 aT의 풀이용료(자차운반분 차감 금액)와 일치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국고보조분"과 "비보조분"을 구분하여 발행
다. 예산배정
○ 사업예산은 aT에서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물량,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총 예산의 80% 이내) 이용자별 연단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배정기준 포함)
- 잔액 발생 시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에 우선 배정
○ 총 예산의 20%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로 배정(사업자별 배정기준은 동일)
○ 예산 전수배는 각 대행기관이 수시로 자체배정기준, 예산운용 현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aT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정산
○ 농협, 농업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여 매월 실시
업무내용 |
마감일 (월말기준) |
대 상 자 |
국고보조금 |
이용내역 입력완료 및 확정 |
4일 |
산지이용자 |
|
이용내역 확인 및 수정 |
5∼8일 |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 |
|
이용내역 확정 및 집계 공지 |
9일 |
aT |
|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 |
12일 |
aT |
|
자부담금 취합 |
18∼20일 |
대행기관 |
|
대금정산 |
23∼25일 |
aT |
지급 |
※ 1. 상기 해당일자의 마감시간은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함
2. 이용내역 오기로 인한 수정분은 5일 12:00까지 수정 요청
3.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일정 조정 가능
○ 풀이용료 정산대상
- 풀이용료 정산대상은 "보조출하분"에 한하여 정산하고, "비보조분" 정산은 풀회사와 이용자간 정산
- 풀회사별 보조금 정산은 이용자가 전산상으로 등록한 출하일자 순서로
정산
마. 사후관리
○ aT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대행기관은 대행업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관리(사업교육, 사업지도, 현지점검 포함)
○ 대행기관은 정산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매월 확인 하고, 붙임 서식5의「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중으로 aT에 제출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조치
바. 기타
○ 산지 재고관리 및 배상
- 공동이용 물류기기는 풀회사의 자산이므로 이용자는 망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특히 유의
- 손망실 인정 초과분의 산정기간은 회계년도로 하고, 풀회사와 협의하여
변상가격을 지급
․변상단가는 풀업체의 최근 3개년(2012∼2014년) 평균구매단가의 80%로 산정
○ 물류기기 사용자는 물류기기를 전매, 담보제공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풀회사의 손해 발생시 물류기기 변상가격의 100%를 배상
○ 풀회사는 물류기기의 세척 등 위생관리에 철저
○ 대행기관은 매월 정산종료 후 월별 물류기기이용실적 자료(보조분)를 aT에 제출
○ 본 사업에 있어서의 업무방법 등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변경 시는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